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9 2017가단361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