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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6 2015재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J,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주변 CCTV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현장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2년에서 4년 사이이다

(절도범죄 양형기준,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생계 유지를 위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