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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46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26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3.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와 주점 일과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문지르면서 피해자의 귀 부위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수고했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6.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귀가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귀, 볼 부위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내부 구조 및 피해자 이동경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