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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67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및 “D단체”의 공동대표이다.

2011. 11. 1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각종 단체 소속 1,000여명이 집결하여 E단체 F 사무처장 사회로 <한미 FTA저지 3차 전국집중대회>를 시작하였고, 참가 인원은 1,2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같은 날 15:35경 집회를 종료한 뒤, 사회자 F이 “G당 당사로 가서 우리 의지를 전달하자“고 하자, 위 1,200명은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출발하여 국회의사당로를 따라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회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1,2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1. 10. 15:35경부터 16:05경까지 위와 같이 위 산업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삼희빌딩 앞 노상까지 국회의사당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과 일반인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황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한 물대포에 대응한 정당방위였거나 집회 자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집회 진행의 시간적 경과,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방해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