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및 “D단체”의 공동대표이다.
2011. 11. 1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각종 단체 소속 1,000여명이 집결하여 E단체 F 사무처장 사회로 <한미 FTA저지 3차 전국집중대회>를 시작하였고, 참가 인원은 1,20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같은 날 15:35경 집회를 종료한 뒤, 사회자 F이 “G당 당사로 가서 우리 의지를 전달하자“고 하자, 위 1,200명은 산업은행 후문 앞에서 출발하여 국회의사당로를 따라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국회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위 1,200여명과 공동하여, 2011. 11. 10. 15:35경부터 16:05경까지 위와 같이 위 산업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삼희빌딩 앞 노상까지 국회의사당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과 일반인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황보고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행위가 위법한 물대포에 대응한 정당방위였거나 집회 자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집회 진행의 시간적 경과, 교통방해 상황 발생의 원인과 목적, 교통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교통방해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