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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17:00경 대구 수성구 노변동 소재 수성 IC 부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가지고 C가 운전하는 동인의 승용차량을 타고 가, 그곳에서 C가 D을 만나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30만 원을 받아오자 C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필로폰을 D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각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피고인은 C를 통해 D에게 판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D의 검찰에서의 진술, 범행 당일의 각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력 3회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필로폰 판매 대가로 130만 원을 수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