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2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4. 1. 15.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서 D의 수행비서겸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 이용 차량의 주유 등을 위하여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인 신한카드를 지급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 12:5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이랜드리테일 강남점에서 위와 같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법인카드로 자신의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임의로 249,69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위 법인카드로 합계 10,978,23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1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써 선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