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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1 2017가합80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431,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CD 공정 소모품 및 원ㆍ부자재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서 LCD TV 및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광학필름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로부터 광학필름을 생산하기 위한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원단을 규정된 형상으로 절단 및 절곡하는 작업(이하 ‘타발 작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위 작업을 수행한 뒤 피고에게 이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2008. 12.부터 2010. 12.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동안 부당한 단가 인하, 부당한 단가의 결정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일부청구로서 'C'와 'D'(이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품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에 발생한 손해액 합계 520,539,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