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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정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모텔'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8:00경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B모텔’ 주차장에서, 그곳 모텔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D이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주차해 놓고 퇴실 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금색 락카 스프레이로 위 차량의 앞 유리 전면에 분사하여 시가 1,11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