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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108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2,56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