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1287 | 상증 | 2006-06-28
국심2006서1287 (2006.06.28)
증여
기각
청구인의 연령상 거액의 부동산거래를 직접 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아버지가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 장OO이 안OO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OOO OOO OOO OOOO OO 답 883㎡외 14필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안OO의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5.9.27.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1985.10.27.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미등기상태를 유지하다 2004.10.28. 및 2005.1.4.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장OO이 쟁점토지를 안OO으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접수일인 2004.10.28. 및 2005.1.4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6.1.11. 청구인에게 증여가액 3,294,018,680원에 대한 증여세 2004년 증여분 1,245,289,420원과 2005년 증여분 484,976,7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계약당시 청구인은 만 20세의 학생으로 자금능력이 없어 부 장OO으로부터 매수자금 175,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쟁점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은 쟁점토지가 아니라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한 현금이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1985.10.27. 쟁점토지매매대금을 완불하였지만, 매도인 안OO이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에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여 1996.12.26. 승소판결을 받고 동 판결이 1997.1.23. 확정된 바, 그 취득시기를 쟁점토지가 민법 제187조상 판결에 의해 취득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이므로 실제 소유권을 취득한 1985.10.27.로 보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던 1997.1.23.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중 OOO OOO OOOO OOOO 임야 12,686㎡외 2필지의 안OO지분은 2004.4.2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85년 당시 거금인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장OO이 안OO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영수증상 대금지급자를 청구인으로 하였으므로 증여재산은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민법 제187조상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원인이 되는 판결은 판결확정에 따라 별도의 절차없이 권리가 변동하는 형성판결을 지칭하는 것으로 1997.1.23.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판결과 같은 이행판결은 불포함하므로, 쟁점토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중 OOO OOO OOOO OOOO 임야 12,686㎡외 2필지의 안OO지분에 대한 2004.4.2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매매취득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등기경로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당초 소유자인 안OO 명의의 부동산을 장OO이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2004.10.28.에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쟁점토지구입 현금인지 쟁점토지인지 여부
② 증여받은 재산을 쟁점토지로 보는 경우 증여시기가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확정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인지 여부
③ 부동산이 증여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후, 선순위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등기가 말소되고 동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3)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국세기본법 부칙(1999.12.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된 것)
②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증여재산이 쟁점토지 매수현금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OO지방법원 OO지원 경락허가결정(82타136 부동산임의경매사건, 1985.7.26.) 등에 따르면쟁점토지 소재 토지를 장OO과 안OO이 공동으로 249,100,000원에 경락을 받아 1985.9.20.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대금 영수증에 따르면 1985.9.27. 청구인은 장OO의 입회하에 안OO과 쟁점토지를 175,000,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이 계약금·중도금·잔금 명목으로 1985.9.27. 25,000,000원, 1985.10.12. 75,000,000원, 1985.10.27. 7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쟁점토지 계약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20세로 확인된다.
(라)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부 장OO으로부터 쟁점토지 매수대금 175,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만 20세의 청구인이 거액의 복잡한 부동산 거래를 직접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록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에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가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과 안OO간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외 달리 현금증여를 입증한 객관적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와 관련하여, 증여재산을 쟁점토지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그 취득시기가 잔금청산일 혹은 소유권이전소송 판결확정일이라 하고, 처분청은 등기신청접수일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수대금 영수증 등에 따르면 1985.9.27.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1985.10.27. 잔금 75,00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안OO을 상대로 제기한 96가합20183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은 1996.12.26.선고되어 1997.1.23.확정되었고 동 판결내용은 안OO이 쟁점토지에 대해 1985.9.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중 OOO OOO OOO OOOO OO 답 883㎡외 10 필지의 안OO지분은 2004.10.28.에 1985.9.27. 매매(OO지방OO지원 판결 96가합20183)을 원인으로, 경기도 OO시 중원구 상대원동 29-1 체육용지 8㎡외 3필지의 안OO지분은 2005.1.4.에 1985.9.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되며, 예외적으로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지만, 동 법상 등기를 요하지 않은 사유중 하나인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의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과 같은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대법원 96다50025, 1998.7.28. 같은 뜻),
쟁점토지 관련 96가합20183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은 그 자체로부동산 물권 취득의효력이 발생하는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로 이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당사자간 잔금청산일인 1985.10.27.이나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판결확정일인 1997.1.23.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일인 2004.10.28.과 2005.1.4.을 해당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시기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경기도 OO시 중원구 상대원동 산152 임야12,686㎡외 2필지의 안OO지분을 2004.4.23.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매매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경기도 OO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산152 임야 12,686㎡, 동 산153 임야 3,180㎡, 동 산183 임야 29,116㎡의 안OO지분은 2004.10.28.에 1985.9.27. 매매(OO지방OO지원 판결 96가합20183)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2005.2.25.에 2004.4.23.자 선순위자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당해 등기가 말소된 후 같은 날 같은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 사실과 쟁점 ⓛ, ②에서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 ③관련 토지 또한 당초 증여대상토지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원인으로 일단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주장은 취득 후 사후적 요인에 따른 권리변동을 증여행위에 소급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