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172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고가 옆길에서 B 캘리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00:1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고가 옆 도로에 주차된 경찰 승합차량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 후 수원남부경찰서 경장 C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