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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20구합7492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게 내린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방설비업체인 B 주식회사는 2016. 5. 20. C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D 아파트 건설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았다.

나. 망 E( 이하 ‘ 망인’ 이라고 한다) 는 2017. 2. 19. B 주식회사에 배관설비 보조공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었다.

다.

망인은 2017. 11. 2. 16:10 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인 위 아파트 F 동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동료에게 “ 가슴이 답답하니 쉬겠다 ”라고 말하고 위 주차장을 나섰으나, 17:10 경 지상 1 층 통합 경비실 건물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라.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 대원은 망인이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전도 상 무수축 상태 임을 확인하고 망인을 G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2017. 11. 2. 17:20 경 급성 심근 경색(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 )으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나 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보다는 망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0. 5. 28. 원고에게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내렸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