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미간행]
[1]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4항 에 정한 금융기관 등이 아닌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그 행위가 상법상의 지배인인 조합 상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상호금융과장이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제3자의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위 수협이 보증한다는 의미로 지급약정을 한 사안에서, 그 약정은 위 수협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상호금융과장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911 판결 (공1976, 9228)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주식회사 대성도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거제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진수)
피고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 2가 피고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수협’이라고 한다)의 표현지배인으로서, 혹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서 밝은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지급보증하는 의미로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 2의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로서 피고 수협에게 효력이 없다는 피고 수협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구 수산업협동조합(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4항 에 의하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차입에 속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는 채무부담행위가 상법상 지배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 상무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911 판결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354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수협의 상호금융과장인 피고 2가 피고 수협의 지배인과 같은 권한을 가지거나 피고 수협 본점의 대출 및 예금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2가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이 아닌 밝은개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수협이 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지급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지급약정은 피고 조합의 사업능력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 2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지급약정이 상업사용인인 피고 2의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수협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에 관한 법리 또는 피고 2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수협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와 관련된 피고 2에 대한 소는 예비적 공동소송으로서 상고에 의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또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