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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2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00: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계단에서, 피해자 D(46 세 )으로부터 이유 없이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 인의 일행인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 안와 내벽 골절 및 우 안 경증 앞 방 출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