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정2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29세, 남)은 한식집 배달원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한 죄로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받은 자로, 1년에 한번 씩 사진 제출 및 주소, 주거, 직업 등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경 시흥시
B. 103호에서
C. 202호로 이사하여 주거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기한인 같은 해
8. 10.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 사본 등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원룸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