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2016. 7. 21.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CD으로부터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2016. 6. 18.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를 200만 원, 임대기간을 2016. 7. 18부터 2018. 7. 18.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이 2017. 6. 30.경 피고가 피자가게로 사용하는 매장이 별지목록 기재 건물 외에도 33.61㎡ 증축되어 있다는 이유로(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 그리고 증축부분을 포함할 때는 이 사건 점포) 시정지시를 한 뒤 같은 달
6. 29.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등록하고 2017. 11. 4. 3,914,890원, 2018. 12. 19. 7,820,370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은 피고가 임의로 증축한 것이거나 피고에게는 이 사건 점포의 지적공부와 다른 현황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8호에 따라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계약을 해지하므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및 위 이행강제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 당시부터 증축되어 있는 상태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과 일체로 임대목적물로 소개받고 이를 임차하여 인테리어를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에게 어떤 위반사항이 있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