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5. 안성아양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음으로써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안성시 도기동 155-2 외 481필지의 농지 725,531㎡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받았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8. 피고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받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원고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을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2. 3. 20. 원고에게 농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19,837,417,110원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인 2012. 4. 19.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2. 4. 26.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19,837,417,11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991,870,850원(이하 ‘이 사건 가산금 징수처분’이라고 한다)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과 가산금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3. 3.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8, 15, 16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처분의 근거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감면 대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용지에 대하여 감면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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