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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8가단132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는 C, D, 원고 3명이 각 1/3 지분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5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만 원 및 미납된 관리비 300만 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다음,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원고의 과실로 피고는 계약금 및 미납 관리비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7.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5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9.부터 2019. 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 각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C 등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C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