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58]
사립학교법인에게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동위원회의 재심에 관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 내지 제10조 에 의한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의 대상인 교원징계처분을 한 사립학교법인도 그 위법을 주장하여 동위원회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공1993상, 1005)
학교법인 지성학원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3. 4. 20. 자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재심결정의 경위
원고는 거제여자중학교 등 6개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소외인이 1989. 3. 부터 위 거제여자중학교의 임시교사 및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 6. 14. 경 교육대개혁 및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거제교사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교내에서 전교추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교원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3. 1. 26. 자로 위 소외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 제66조 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하였고, 위 소외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3. 2. 20. 피고에게 위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를 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해임의결을 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7인 중 4인이 피징계인의 소속학교인 거제여자중학교 교원이 아닌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1993. 4. 20.자로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은 ‘교원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적격을 재심청구를 한 교원에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에 있어서의 피청구인인 학교법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 학교법인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래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 , 제53조의2 )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법 제1조 , 제2조 , 제19조 본문 등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는 것이나, 한편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는 위 특별법 제7조 내지 제10조 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이라 하더라도 교육부 내에 설치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그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12조 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고 학교법인이 소외인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결정이므로 원고 학교법인은 위 해임처분취소결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위 특별법 제10조 제2 , 3항 에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교원은‥‥‥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재심위원회의 확정된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뜻이지 이해관계인인 학교법인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에 따라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에 규정된 ‘당해 학교의 교원’이라 함은 피징계자가 소속한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중 피징계자가 소속된 학교만을 지칭하는 것임을 이유로 한 위 재심결정은 사립학교법의 위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은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당해 학교의 의미 여하에 따라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다르게 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가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은 징계의결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문리적 의미를 벗어난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위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는 피징계자가 소속한 학교법인이 경영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이 아니라 피징계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의 교원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피징계교원에 대한 실체적 사실을 발견하고, 그 교원의 징계에 있어서 임면권자의 자의성을 배제하여 공정성,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징계자가 소속된 당해 학교의 교원을 징계위원으로 반드시 참여시키고 그 구성비율도 2분의 1 이상을 확보케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당해 조항의 문리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한 엄격한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한 원고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7인의 위원 중 2인은 원고 학교법인의 이사이고 나머지 5인 중 4인은 위 소외인이 소속된 거제여자중학교 교원이 아닌 다른 학교의 교원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그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한 피고의 결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재심결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