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미간행]
별지 원고들 및 항소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근)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2013. 10. 1.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 및 상속금액표’ 목록의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상속금액’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원고별 상속지분 및 상속금액표’ 목록의 ‘원고 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의 ‘상속금액’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그 지적공부에 국가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기재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점유, 사용을 개시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멸실된 적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등기부등본상 제방이 축조될 무렵 조선총독부가 기부 내지 매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 등 등기부등본이 없는 토지들은 등기부등본이 조제되었다가 소실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정명의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었던 토지들로서, 제방축조 당시 등기부등본이 있는 토지들은 보상 등을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이 없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소유권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제방부지에 편입하였는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이 6.25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국가의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은 깨어졌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2976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법원의 화성시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편입될 당시 토지대장, 등기부 등 지적공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제1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선총독부에 의해 1941.경 축조한 제방의 부지로 편입된 다음 해방 후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관리하여 오게 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의 경위 및 용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제방부지가 1939년과 1942년에 국가에 의해 매수된 점, 하천공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조선하천령의 손실보상규정 등을 감안할 때, 해방 전 조선총독부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이에 반해 갑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국가의 점유개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거나, 점유개시 당시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가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그 지적공부에 국가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기재가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각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인 1961년경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