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3: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호프집에서, 그곳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의 소파에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불상 남자 범행 장면 모습 및 범행 전ㆍ후 모습 포착) 및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피고인의 전력에 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절도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출소 이후 일정 기간은 성실히 생활해 왔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