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5.(712),1284]
공장부지로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공장부지 매립공사 등 계약만을 체결하고 그 공사착수가 없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적극)
법인이 공장부지로 매입한 토지가 공지상태인데다 완전히 매립되지 않고 매립중에 있는 정도로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어 공장부지 매립공사를 착수하였다거나 완료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한 단지 공장설계계약, 공장부지매립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던가 공장건설을 위하여 다른 토지와 합필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 할 것이다.
동산밸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규
김해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는 1978.12.19. 1차로 경상남도 김해군 (주소 1, 2, 3 생략) 등 3필지의 답 5,949평방미터를 매입하고 이어서 1979.3.29에는 2차로 위 (주소 4, 5, 6 생략) 등 3필지의 답 3,966㎡를 매입하여 계획된 공장부지로 확정하고 그보다 앞서 1979.3.20.에는 김해설계합동사무소 건축사 소외 1과 사이에 공장설계계약을 체결하여 그해 5.2.부터 7.28.까지 설계에 착수토록 하고 그해 4.2.에는 소외 2와 사이에 공장부지의 매립에 필요한 진입도로 및 교량공사와 아울러 공장부지 매립공사를 그해 5.31.까지 완공토록 하는 총 공사비 금 5,5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1979.5.19.에는 위 1, 2차로 취득한 6필지의 토지를 (주소 4 생략) 1필지로 합필한 후 같은 해 9.14 연건평 1,365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에 착공하여 1980.3.13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과 이 준공된 공장건물은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2차로 매입한 위 (주소 4, 5, 6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인 1차로 매입한 위 (주소 1, 2, 3 생략)은 그 지상에 건물이 없고 공지상태인데다 현재에 있어서도 같은 토지는 완전히 매립되지 않고 원고 회사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 흰색의 탄화규사로 매립 중에 있는 정도로서 그 일부에는 아직 잡초가 우거져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78.10.27 소외 국향산업주식회사와 사이에 같은 회사 소유의 (주소 7 생략)에 있는 폭 6미터 길이 약 60미터가 되는 진입로를 이 사건 토지상에 도시계획에 의한 진입로가 형성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위 진입로는 2차로 매입한 위 (주소 4, 5, 6 생략) 토지와는 접해있지 않고 1차로 매입한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와 접해있는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얻어 진입로 및 교량공사와 공장부지 매립공사를 착수하였다거나 완료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장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공장부지의 매립에 필요한 진입로 및 교량공사와 아울러 공장부지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던가 1, 2차로 매수한 토지를 공장건설을 위하여 한필지로 합필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서는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의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니 이는 의용지방세법 제11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3항 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취득일로부터 6월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등 만으로서는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바로 원고의 업무용토지로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소론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취의의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에 소론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