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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340 | 소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서1340 (199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명의대여에 대한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3.1부터 조경공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년도 귀속 8,090,909원 및 94년도 귀속 169,643,482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고 파주세무서장이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이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 법인이 수입으로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을 실지공사업체별로 공사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그중 93년도 귀속 2,409,228,969원과 94년 귀속 2,375,141,051원의 합계액 4,784,370,02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귀속으로 확정하여 95.3.9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추계소득금액을 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96.1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486,950원 및 94년 귀속 123,301,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0 심사청구를 거쳐 9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 귀속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청구외 법인의 명의대여 공사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공사업체별로 구분하고 그 수입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세무조사에서 공사원가 및 관리비를 차감한 공사이익 및 공사원가 중 부인된 금액이 확인되는 등 과세소득 산출이 가능함에도 쟁점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 법인에 대한 파주세무서장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수입계상한 공사수입금액중 93년 5,387백만원, 94년 4,319백만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11개의 실지 공사업체에 면허를 대여하고 수입계상한 것이라고 조사하고 있고, 그 중 청구인이 실지 공사를 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4,784,370,020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실지 공사업체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94년 조사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쟁점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실제공사를 하였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공사완료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5%의 대가를 청구외 법인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사를 한 것이라고 94.12.8자 (주)OOOO디자인 대표이사 OOO 명의(위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듯)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하다면 전시 소득세법 제7조 단서 동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 그 명의인이 사실상 건설업을 하는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그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는 없으나 실지 공사를 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여지고,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 사업자에게 과세함으로서 그 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것(같은 뜻: 대법원 80도 1474, 82.1.19 국심 서울 94-1726, 95.1.6)이므로 실지공사를 한 사실상의 사업자가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설사, 청구인이 건설업 면허가 없어 청구외 법인의 명의로 공사를 하였다 하여도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청구인 책임아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을 기장하고 증빙을 갖추어 보관하였으리라고 보여짐에도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과정 및 이 건 청구서에서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고, 단지 청구외 법인의 명의대여 공사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 공사업체별로 구분하고 그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쟁점수입누락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및 관리비를 차감한 공사이익 및 공사원가 재료비중 부인된 금액이 확인되는 등 과세소득 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관계서류를 보면 94년 조사시점에서 과세시기가 경과한 93년도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공사수입과 공사원가 중 명의대여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청구외 법인이 직영으로 공사한 공사수입에 대한 과세소득을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산된 사실과 공사원가 재료비중 165,090,387원을 부인하여 청구외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 귀속의 쟁점수입누락에 대한 필요경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특히 94년도의 경우는 청구법인의 과세시기 미도래로 위와 같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으리라고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전시법령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누락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소득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기전) 제7조 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동 시행령 제21조에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8조 제1항에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 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에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69조 제1항에 “대통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제2호에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제3호에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파주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을 면허를 대여한 업체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실지 공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법인이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 귀속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은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 귀속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업의 하나로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과세한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위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 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 87누 362, 87.11.10)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임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에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85.3.1부터 조경사업을 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93년도 귀속분 및 94년도 귀속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곱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수입금액은 실지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아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등을 기장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고 있는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단지 청구외 법인의 명의대여 공사관련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 공사업체별로 구분하고 그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공사원가 및 관리비를 차감한 공사이익 및 공사원가 재료비중 부인된 금액이 확인되는 등 과세소득 산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 법인이 기장한 것으로서 청구외 법인에 대한 94년 당초 조사시점에서 과세시기가 경과한 93년도 귀속분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공사수입과 공사원가중 청구외 법인이 실지 공사한 공사수입에 대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함이라고 보이고, 공사원가 재료비중 165,090,387원을 부인하여 청구외 법인의 과세소득에 가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 귀속의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94년도 귀속분의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점에서 과세시기 미도래로 청구인이 청구인 귀속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하여 기장하고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과세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