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27 2015가단315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7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700,000원을 지급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