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G이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편취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3.경 인천지방법원 제1106호 조정실에서 피해자 D가 E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09가합3650호 매매대금반환소송에서 E을 위한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피해자에게 금 8,000만 원을 매도대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서울 광진구 F 2층 102호 다세대주택(조정 부동산대금: 5,800만 원, 조정 손해배상금: 2,200만 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지급받는다는 동시이행항변권이 부착된 조정이 성사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