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208]
가.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가. 분배신청을 한 바 없고 분배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나.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실효)은 본조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7. 3. 선고 69나211, 69나3481 판결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농지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이에 인접한 (당시는 한필지였다) ○○동 (지번 1 생략) 중 300평은 소외 1에게, 100평은 소외 2에게, 200평은 소외 3에게, 1,200평은 소외 4에게 각각 분배확정되었다가 위 소외 4는 그중 725평만을 분배받아 상환완료하여 (지번 1-1 생략), 725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외 4의 나머지 475평,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분배받은 농지를 모두 포기하여 소외 5가 1960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경작자였든 소외 4로부터 경작권을 양도받아 이를 경작하는 한편 1960.10.경 소외 6이라는 이름으로 재분배신청을 하여 같은 달 30.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여 소외 5는 이를 그 처인 소외 7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1963년경 위 소외 7로부터 매수하여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피고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제1심 검증조서(1968.4.6 시행)중 영등포구청 산업계 비치 토지대장 및 등기부 대조원부(기록 135장) 기재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지번 1-2 생략), 3076평은 성천으로 되어 있어서 분배대상지가 아님을 알 수 있고 또 소외 4가 1,200평을 분배받아 그중 725평만의 상환을 완료하여 (지번 1-1 생략), 725평으로 분할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였다는 사실인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설시가 없으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적어도 원심은 그가 인정하는 사실과는 반대되는 증거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원심인정대로 재분배조처가 취하여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분배받았다는 소외 6은 같은 사람의 진술조서 기재내용에 의하면(기록 제334장 이하)영등포구 신대방동에서 거주하다가 1967년 겨울 안양읍 안양리에서 여인숙 영업을 하는 1967년경 사망한 소외 8의 처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배신청한 바도 없거니와 분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자에 대한 농지분배는 허무인에게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규정을 변경,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5.6.29. 선고 65다434 판결 참조) 소외 7과 피고에게 농지취득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이 없이 피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가 유효라고 판시한 원심조처는 농지개혁법 또는 위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