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단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C)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정서 피해금 송금내역, A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