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2237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29,863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29,863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