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9 2020가단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