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30,737,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5. 17...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1980. 12. 18. 충북 음성군 E 답 579㎡, D 답 660㎡, F 답 1,624㎡, C 임야 179,258㎡(이하 위 각 토지 중 C 임야 179,258㎡를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아버지 G와 충북 음성군 E 답 579㎡, D 답 660㎡, F 답 1,624㎡와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는 위 토지에서 과수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이용하였다.
G가 1994. 4. 28.경 사망한 후,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충북 음성군 E 답 579㎡, D 답 660㎡, F 답 1,624㎡와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44~50, 161~176, 110~112, 177~192, 120~122, 160, 159, 158, 157, 156, 155, 154, 153, 152, 151, 150, 149, 148, 147, 146, 145, 144, 143, 142, 141, 140, 139, 138, 137, 136, 135, 4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4,52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과수나무를 식재하여 위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총회에서 H를 대표자로 선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 전 그에 관한 적법한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1. 11:0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25명의 전원 찬성으로 H를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