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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5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강제 추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길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주고 다음날 밤 피고인의 차로 함께 드라이브를 하고 그 다음날에도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함께 있었던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은 정도의 행위가 강제 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 추행죄의 폭행 및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 나 서로를 알아가 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 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은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5. 21. 퇴근길에 길을 가 던 피해자를 따라가 연락처를 받고 그 다음날 함께 점심을 먹고 저녁에도 피고인의 차로 함께 광 교 호수공원에서 드라이브를 했으며 2015. 5. 22. 세 번째로 만 나 저녁 시간에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여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만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