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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93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050,000원 및 2019.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