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수사 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위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신청에 대한 의뢰를 받아 2016. 4.경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4. 6.경 등기우편으로 위 신청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접수시키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민사 소송 사건, 비송 사건, 형사 고소 등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각 법률상담을 하고, 고소장, 소장 등을 작성ㆍ제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4,0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수사보고(피시 데스크탑 저장 고소장 등 출력 및 첨부 보고), 각 고소장, 각 민사소장, 수사보고(J 관련 K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