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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가합5725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6,775,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5.부터 2018. 9.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