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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 07. 25. 선고 2018누5979 판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0064 (2018.09.20)

제목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명의신탁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담보약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9누5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HJH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09. 20. 선고 2018구합10064 판결

변론종결

2019.5. 23.

판결선고

2019.7.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007년 귀속분 1,186,770,84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귀속분 123,706,750원, 2009년 귀속분 145,727,5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의 'H씨'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친다.

○ 3쪽 1줄부터 2줄까지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를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3쪽 2줄부터 3줄까지 '같은 법 시행령(2005. 8. 19. 대통령령 제190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3쪽 9줄 '하였다.'를 '하였다(원고는 이를 2014. 7. 14. 수령하였다).'로 고친다.

○ 4쪽 2줄부터 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14, 18, 19호증, 을가 제2 내지 5, 7, 1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7년경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양도한 소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부분은 적법하다.」

○ 4쪽 아래에서 7줄부터의 '2)'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는 2007. 1.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약 38만 주의 DH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경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하였다는 등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고, 위 증여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K씨은 2015. 5. 11.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과정에서 '2007. 7.경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위주식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가 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수탁자인 K씨조차 위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여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납부된 적도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5쪽 5줄부터 5쪽 마지막 줄까지의 '4),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그 뒤로'6)'항을 추가한다.

「4) 원고는,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처분대금이 2007. 7. 6.부터 2008. 1.22.까지 KSS, KSM, KJH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KSS 등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인일 뿐이므로, 당시 위 주식은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증여되어 처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2009. 4. 20. NJ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매각대금 중 10억 원을 L에게 송금하는 등 원고와 L 사이에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KSS은 위 김YH의 배우자이다. 또한 원고는 DJ 주식회사 등을 주축으로 한 DJ그룹을 경영하였는데, DJ건설 주식회사는 2005. 1.경부터 2007. 2경까지 위 KSM가 대표로 있는 KS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였고, 위 KJH은 DJ건설주식회사의 하청업체로 보이는 주식회사 TY의 대표이므로, 위 KSS, KSM, KJH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KSS 등에 대한 계좌이체 사실을 이유로, 위 주식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미 증여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5) 채무자 K씨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문(광주지방법원 2011회단17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4. 3. 이전부터 K씨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위 K씨 명의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K씨에게 대여한 채권이라고 하면서, 그 대여금의 재원이 위와 같이 증여한 주식의 매각대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K씨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6호증의 1), K씨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갑 제19호증)의 각 기재는, ① 원고와 K씨이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점, ② 위 확인서 및 진술조서는 K씨이 2014. 5. 28. S지방국세청장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그 번복 경위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K씨이 2014. 5. 28. 위 조사과정에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원고의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내용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위 확인서 및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확인서 및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대금을 K씨에게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원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원고로부터 위 K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HGJ이 작성한 영수증(을나 제3호증의2, 3)의 각 기재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 2010. 2.5. 접수된 채무자 K씨에 대한 K지방법원 2010회단0호 사건에서는, 원고 주장에 따르자면 이미 성립되어 있어야 할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K씨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K지방법원 2011회단0호 개인회생사건에서 의 피고보조참가인의 K씨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재원이 위 K씨 명의 주식의 처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주식의 처분대금을 K씨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는 2007. 1.경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가 K씨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직접 관리・처분하였으므로, 그 무렵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주식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가까운 친척인 LS가 늦어도 2007. 7.경에는 위 주식의 매도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주식의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LS에게 지시를 하였다거나, LS가 위 주식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LS가 피고보조참가인과 가까운 친척이라는 사정과 위 주식의 처분대금이 2007.7.경부터 현금인출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관리되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2007. 1.경 이후 위 주식을 관리・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8쪽 1줄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나아가 원고는, NJH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처분하여 자신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NJH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임의처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