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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구합14764

축분장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2017. 11. 17. 피고에게 강원도 철원군 B 전 6,199㎡ 이후 분할, 합병으로 면적이 5,506㎡로 변경되었고, 지목도 잡종지로 바뀌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축분장(이하 ‘이 사건 축분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나. 피고는 2018. 1. 15. 위 건축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축분장 신축을 허가했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강원도 철원군 C리에 거주하거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생활환경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이처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참조). 3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가 이미 이 사건 축분장 신축을 완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