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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6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3: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후문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을 손으로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화장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샴푸와 린스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0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모닝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앞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100원 짜리 동전 10개, 1,000원 권 5매 합계 6,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식당 주변 사진과 피해 차량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