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1]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범인도피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
[1] 형법 제122조 , 제151조 제1항 [2] 형법 제151조 제1항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공1996하, 1941)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6하, 1952)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공1995하, 3457)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공2012하, 1641)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김용찬 외 2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범인도피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중 범인도피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인도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2010. 7. 25.자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과 2010. 7. 25.자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된다 (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7. 25.자 직무유기의 점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1은 공소외인이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임을 잘 알면서 2010. 7. 25. 공소외인을 만나게 되었음에도 공소외인을 체포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의 점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0. 3.부터 2010. 10.경까지 지명수배 중인 공소외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제1심은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범인도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원심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이와 같은 2010. 7. 25.자 직무유기의 공소사실과 제1심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인도피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 1은 피고인 2, 원심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2010. 3.부터 2010. 10.까지 지명수배자인 공소외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하였고, 그러한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도중인 2010. 7. 25. 공소외인을 만나고서도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 1의 위 범인도피범행과 직무유기행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2010. 7. 25.자 직무유기로 인한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2010. 3.경부터 계속된 범인도피범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경우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범인도피죄와 더불어 2010. 7. 25.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무유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금품 요구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 중 금품 요구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라.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2010. 7. 25.자 직무유기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파기되는 부분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4. 17.자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