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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30 2020가단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666,7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