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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676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관계에서 이미 탈퇴하였다.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종중과 있었던 2010. 9. 30.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는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A는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는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여서 실제 공장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 공장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오히려 피고인 A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이지 결코 피고인 A가 이 사건 종중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매매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2)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가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과 이 사건 합의는 모두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관계에 포함된 것일 뿐,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종중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행위와 이 사건 종중의 처분행위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