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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1 2015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 15:00경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에 있는 나라엔텍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맑았고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죽산면 방면에서 나라엔텍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693,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