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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중앙로 209에 있는 유덕2교차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능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