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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12.15.(96),2555]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에 규정된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이정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변호인 배만운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여 온 주민단체의 대표자인 공소외 강문식이 1997. 12. 6.경 토지소송의 상대방인 학교법인 시온학원,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기양건설 등과 작성한 기본합의서에 '지하주차장은 무상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사실, 위 범박동 주민인 공소외 이완교가 위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무상공급대상에서 제외하면 주민들에게 금 12,364,000원의 추가부담이 부당하게 발생하고 '96년 강문식 등이 소송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위와 같은 엄청난 주민의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사실, 1998. 6. 4. 시행된 시의회의원선거에 피고인 1과 위 강문식이 후보자로 나서게 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본합의서 사본에 이완교 작성의 위 문서의 사본을 가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문서를 약 100부 정도 제작하여 선거사무실에 비치한 후 공소외인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문서의 내용, 작성 및 교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상대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배부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에 규정된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참조), 피고인 1이 손강을의 집과 최춘자의 집을 방문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호별방문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