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사용ㆍ점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강원도 고성군 B 내 어항시설사용ㆍ점용신고 불수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부터 현재까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스쿠버다이빙 등의 영업을 하는 자인바, B(지방어항)에 레저보트 2대를 정박하고자 2017. 6. 8. 피고에게 사용기간을 30일로 하는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고를 불수리하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해당 신청지(B)는 「어촌어항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지방어항으로 2017. 6. 9. 동 점용사용 신고와 관련하여 현지 출장하여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어선정박 및 어획물 양육 등 어업인 및 수산업관계자의 어항이용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기에 수중레저사업을 위한 수상레저보트정박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사용 신고를 불수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고는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신고로서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재량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신고의 수리가 어항시설 사용ㆍ점용권을 설정해주는 처분으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제시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촌어항법 제38조 제3항은 어항관리청이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할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고, 어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