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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나5189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만 원에서 2017. 8. 1.부터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6. 말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64.46㎡ 중 별지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84㎡ 및 2층 주택 6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6. 3. 10. 및 2016.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중 2011. 11.분, 2013. 8.분, 2014. 4.분, 2015. 8.분 등 4회분 합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 연체차임 4회분 합계 100만 원)에서 원고가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기간의 다음 날인 2017.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고 남는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연체차임 4회분 합계 1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다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