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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7. 04. 13. 선고 2016구합65619 판결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4576(2016.03.10.) 2015중4577(2016.03.10.)

제목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요지

다른 장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엑셀파일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며, 납세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다 반환된 자료에 따른 과세는 세무조사절차상 적법함

사건

2016구합656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외1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0. 0.부터 CCC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하다가, 20××. 0. 0. 배우자 DDD 명의(상호 'EE')로, 20××. 0. 0. 자녀 GGG 명의(상호 'FF')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상호로도 의류도매업을 하였다.

나. HH지방국세청장은 2015. 0. 0.부터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업체들의 원단 결재금액, 공장공임 등이 기록된 엑셀파일 등이 저장된 이동식저장매체(USB)를 발견하고, 위 USB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 및 원고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11. 0. 0.부터 2014. 0. 0.까지 원단을 매입하고 그 대금 등으로 000원을 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보았다.

다. HH지방국세청장은 피고들에게 원고가 위 미수취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000원(000원 - 000원)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000원 상당의 의류 매출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0. 0.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세범칙조사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료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HH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이 사건 자료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직원인 JJJ이 단순히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거래처별 구체적인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원고와 거래한 업체들의 세금신고내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원고의 실제 매입액보다 현저히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자료는 원고의 실제 매입・매출액과 전혀 무관하고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HH지방국세청이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개시한 날인 2015. 0. 0. CCC 사무실에 있던 원고의 아들 LLL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이 사건 자료 및 기타 서류 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자료 등은 2015. 0. 0. 원고의 세무대리인에게 반환되었다.

2) 이 사건 자료 중 '분기별세금계산서'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에는 업체별로 분기별, 월별 원단 거래금액 및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었고, 각 업체별 표의 우측 하단에는 위 거래합계액에 0.0를 곱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CCC공장공임'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에는 공장별로 제작을 맡긴 일자와 품목, 수량, 공임 및 합계 금액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3) 원고는 2015. 0. 0. HH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자료 중 분기별세금계산서 파일에 기재된 원단결제 금액은 JJJ이라는 직원이 작성한 것이고 정확한 금액은 건건이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금결제 등을 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공장공임과 원단결제금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공장공임과 원단결제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또한 위 조사과정에서 매입누락한 원단을 이용하여 만든 의류를 모두 매출하였는지를 묻는 조사관의 질문에 원고는 모두 의류를 제조하여 매출하였으나 그 때 그 때 현금을 받고 매출한 후 기록하지 않아 정확한 매출거래처 및 매출금액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원고가 보관하던 USB에서 매출을 기록・관리하던 MMM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는데, 2014. 0. 0. 이전의 자료는 삭제된 상태였고, 2014. 0. 0.부터 2014. 0. 0.까지의 기간 중 위 프로그램에 기록된 판매량은 000장, 판매액은 000원이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판매량과 판매액이 사실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에게 원단을 판매한 KK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NN 시장에서 원단을 판매할 때 소액의 샘플비 외에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없고 현금매출도 모두 통장에 넣어 숨김없이 세금신고를 하고 있으며, 15년 전 쯤에는 현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세무조사가 많이 나와서 현금으로 받기 힘들고, 원고와 실제로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수량만큼만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KKK은 2014년 0월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실제매출내역을 기록한 파일이 발견되어 20××년경부터 20××년경까지의 현금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0억 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라. 판단

1) 세무조사절차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H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당시 원고의 아들 LLL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단서, 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이 사건 자료 등을 보관하다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이를 반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기 전에는 이 사건 자료 등의 일시보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는 진정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원고와 원단업체 및 공장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자료를 원고의 직원 JJJ가 작성하였음에는 다툼이 없고, JJJ가 허위의 거래내역을 기록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자료 외에는 매입거래내역을 기재한 다른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사실상의 유일한 장부이다.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 역시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현금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자료의 신빙성 역시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JJJ는 이 사건 자료 중 '분기별세금계산서' 파일에 업체별로 실제 거래합계액에 0.2를 곱한 금액을 별도로 기재해 놓았는데, 이와 원고가 과소신고한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과소신고를 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기재한 것일 수도 있고, 위와 같이 추가 기재된 부분의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현금 매출은 기록하지 않아 매출거래처 및 매출금액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관리하던 프로그램에서 2014년 0월경부터의 매출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원고와 같이 다수의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장부상의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원고는 신고하지 않은 현금거래내역을 숨기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과거의 매출자료를 삭제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MMM 프로그램에 기재된 판매금액이 직접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반품, 할인, 외상 내역의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하여 위 매출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라) 증인 KKK의 증언내용과 그에 대한 과세내역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최근까지도 NNN 상가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현금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 외에는 원고와 현금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료는 진정성과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