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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8노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첫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기 재 각 절도 범행을 범한 바 없고, 둘째,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 절도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을 불법 체포하여 포승줄로 장시간 피고인의 팔을 묶어 둔 채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자백을 하게 되었으며, 셋째, 증거물에 대한 압수도 압수 수색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절도 범행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위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피해 물품들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2017. 11. 1. 12:00 경부터 16:00 경까지 피해자 D의 집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4:27 경 검정색 모자, 연회색 계통의 상의 점퍼, 검정색 바지를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 휀스 담장 옆 농로를 따라 피해자의 집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같은 날 15:43 경 들어갈 때는 손에 들고 있지 않았던 종이가방 2개를 들고 담장 옆 농로를 따라 나와 J 역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D의 집에서 절취한 목걸이를 서울 Y 소재 금은 방에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귀금속을 판매하였다고

한 판매처에 대한 현장 검증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집에서 절취한 귀금속을 2017. 11. 3. 서울 중랑구 Z 소재 AA 금은 방에서 19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