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8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16:03 경 대구시 수성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