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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50454

투자분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3.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모형업체인 ‘C’의 대표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4. 1. C의 사업자로 등록하였고, 그 무렵부터 C의 물품을 거래처에 납품해주고 재료를 사 오며 내부 자료를 정리하거나 영수증을 끊어 주는 일 등을 담당해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기간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 등 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C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8. 원고 명의로 된 위 C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21. 피고 명의로 같은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을 동업하던 중 ① 피고의 부탁으로 2010. 5. 25. 5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여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대신 갚고, C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② 2012. 7. 5. 3,000만 원을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③ 2013. 3. 5. 500만 원, 같은 해

6. 3. 4,715,901원, 같은 달

5. 120만 원 등 합계 10,915,901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총 45,915,910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거나 피고의 채무 또는 비용을 대신 갚거나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청구 갑 제11, 12, 13,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5. 25. 원고의 우체국 통장에서 E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2. 7. 4.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발급받아 다음 날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이 사건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