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